지난 5월 3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재이송된 사례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선혁신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구급대 재이송 경우는 4227건이었다. 이 중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113건, 2차는 84건, 3차는 14건, 4차는 16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순이었다.

이 중 ‘병상 부족’ 635건의 세부사유 중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원실 부족 92건, 중환자실 부족 8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었다.

올해도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6월까지 재이송된 사례는 총 2645건(1∼4차 합계)이었다. 1차 재이송은 2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 등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의 부재’가 1081건(40.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722건(27.3%), ‘1차 응급처치’ 359건(13.6%), ‘병상 부족’ 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 86건(3.25%), ‘의료 장비 고장’ 35건(1.32%), ‘주취자’ 24건(0.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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