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 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 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20분 뒤 보은의 B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B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은 A 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충청 지역 병원 9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A 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9곳 이외에 A 양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준 곳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습니다.

B 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자리가 많지 않다"며 "상급 종합병원들이 병상이 없으니,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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