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 영등포경찰서 제공

채무 관계가 있는 60대 여성을 말다툼 도중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도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사망한 채로 방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이후 B씨 자택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21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1200만원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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