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5일 이틀째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과 후보자의 MBC 노조탄압 등을 둘러싼 야당의원들과 후보자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회 본회의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탄핵 표결 전에 자진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MBC 간부로 재직할 당시 ‘여론전 의뢰 의혹’과 ‘트로이컷 설치’ 등을 두고 “노조 탄압”이자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MBC가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홀딩스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MBC에 유리한 여론을 유포한다는 내용과 6개월간 2억5000만원의 계약 금액이 담겨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서 이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훈의 전 위키트리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MBC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고, 착수금도 반환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불법이 전혀 아니다”라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 회사 임원으로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위기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또 “(노조를) 비방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며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회사 경영진의 입장은 거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영진 입장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을지 방안을 연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회사 내부에선 트로이컷 설치 등을 통해 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을 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대법원은 당시 차재실 MBC 정보콘텐츠실장을 비롯해 김재철 전 MBC 사장, 이진숙 당시 본부장 등도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만약 그것이 사찰 프로그램이었다면 임원들한테도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을까”라며 “사내 보안 강화를 위해 설치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키트리 관련 질의에 자료를 양손에 들고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MBC가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강행을 시사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과거 MBC의 사드 보도에 대해선 “성주 출신인데 참외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MBC의 경영진 선임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논의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도 있다”며 “특정 단체나 집단에 치우칠 수 있는 이사 선임을 하게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직책이 소추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핵하겠다는 얘기 듣고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를 고려해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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