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사퇴…당분간 ‘0인 방통위’

이상인 후임 인선·이진숙 임명 강행 땐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전망…야당 “탄핵안 발의” 경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자진사퇴한 2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됐다. 하지만 곧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의 후임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 새로 꾸려진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직무대행은 26일 자진사퇴 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를 떠나며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는 오는 8~9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이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사진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 갈등이 심각한 국회에선 이른 시일 내 위원 3인 추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혼자선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직 ‘사퇴’로 맞서는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위원 5인 중 현재 이 직무대행만 남은 방통위가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결격사유 조회 등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해 이르면 이날 표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탄핵안이 발의되자 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후 사퇴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다만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한 임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조만간 ‘2인 체제’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청문회 개최 후 일주일 만에, 김 전 위원장은 청문회 이틀 만에 임명했다. 부위원장도 별도의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2인 방통위 불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기존 이사진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자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24~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강행 의지를 보였다.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사무처의 행정 절차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 후엔 MBC의 경영진 역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BC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선임하는데, 방문진 이사 선임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이사진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면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뒤 2인 구성 방통위가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현재 국회 본회의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량 위원 2인(위원장·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및 임명 등 주요한 의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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