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건설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벽면 잔존물을 제거하던 중 추락해 척수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추락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이듬해 10월까지 1년 넘게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5급 결정도 받았다. 척수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공단은 판단했다.

재활 치료를 계속 받던 A씨는 병원을 옮겨 입원 치료를 이어갔다. 2022년 1월 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업무 중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 측은 “A씨는 입원·통원치료 요양이 끝나고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만큼 업무 중 입은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요양이 끝나고 2년 3개월이 지나 후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A씨가 업무상 다친 질병의 직접 치료가 아닌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것으로, A씨의 코로나19 감염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척수손상이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A씨가 병원 입원 중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4월 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동자 유족 측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시장이라는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여서 감염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다양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업무상재해법원코로나19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