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이달 말 논의…1% 안팎 상향 가능성

정부가 이달 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료율 조정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건보료율 동결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율 조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건정심 본회의에 앞서 9일 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율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료율 인상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알렸으나, 1%대 안팎에서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장기재정 안정을 고려하면 올해는 소폭이라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건보료율이 동결됐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2년 연속으로 동결이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올해 건보료율은 2023년과 같은 7.09%로 동결됐는데,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건보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 등 3번뿐이다.

앞서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도에 1.96%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건보료율 인상에 대해 건정심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의 우려가 커, 인상 폭을 두고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원하는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사실상 건보료 인상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용자들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0%에 가까운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받은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 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국민 대다수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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