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우선 지원 규모는 전북 68억 원, 충남 44억 원, 대전 7억 원, 충북 5억 원, 경북 3억 원 등입니다.
정부는 앞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한 1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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