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흥교도소 수감동 내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강현석 기자

교도소 수용자가 노인이나 만성질환 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에 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징벌을 제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14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사망자가 발생한 교도소에 노인 및 만성질환 수용자의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징벌을 제한하는 등 건강 상태 확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68세 나이로 사망한 A씨는 정신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A씨가 장기간의 징벌 수용으로 몸이 쇠약해져있었는데도 충분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비 의무를 교도소가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고혈압성 심장병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입소 이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정실에 수용됐다. 수용 기간 중 상당기간인 129일을 조사수용 및 금치로 수용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소 측은 지난해 2월 A씨가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를 착용케 한 적은 있으나 이후 사망일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망 전날 저녁 배식 이후 A씨에게 상태를 물었을 때 괜찮다고 했고 사망 당일 새벽 순찰 때도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근무자가 확인하였다고 했다. 그러다 A씨가 오전 6시27분쯤 기상하지 않고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근무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오전 6시33분쯤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가 이 교도소에 이감된 후 사망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징벌방에서 분리수용됐는데, 이러한 장기간 금치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징벌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의 자문 없이 과도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유감을 표하며, 교정시설 내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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