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화면 갈무리. 

코스피가 5일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발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아시아 증시를 덮친 것이다. 8개 신문이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신문들은 ‘검은 월요일’이 현실화했다며 정부에 한국 경제가 맞은 복합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77%(234.64포인트) 하락하며 2441.55에 장을 마쳤다. 역대 처음으로 코스피가 종가 기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한 최대 폭락장이다.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자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무려 12.4% 폭락했고, 대만·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증시도 크게 하락했다.

▲6일 동아일보
▲6일 중앙일보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8개 신문이 1면 머리기사에 이를 ‘증시가 8.77% 와르르’ ‘증시가 8.77% 폭락, 코스피 최악 월요일’ ‘코스피 사상최대 폭락, 亞증시 최악의 날’ 등 제목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배드민턴 안세영의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소식을 1면 머리에 매치하고, 증시 타격을 1면 우상단에 배치했다. 신문들은 이날을 “궤멸적 타격”(한겨레) “검은 월요일”(동아일보) “대공황급 공포”(국민일보) “증시가 패닉”(경향신문) “발작 수준”(동아일보)이라고 전했다.

신문들은 증시가 타격을 입은 주요 원인이 미국의 7월 실업률(4.3%)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경기침체와 전쟁의 공포가 주식 투매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까지 상승하며 ‘R(리세션) 공포’가 커지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것이 폭락의 방아쇠로 작용했다”고 했다.

▲6일 경향신문

이어 “중동 불안이 확산되는 악재도 겹쳤다. 하마스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 암살과 관련해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이에 아랑곳없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가자지구 학교와 병원 등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아시아 증시를 발작 수준으로 몰아넣은 건 미국 경제의 경착륙 공포”라며 “연쇄 부도나 감염병 확산 같은 대형 악재 없이 막연한 공포심리로 인해 증시가 이 정도로 대폭락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한국 금융시장이 대외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분석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7월 고용지표와 제조업 경기지표가 악화되면서 미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며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부진과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설계 결함 소식이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이어지며 침체 공포를 증폭시켰다”고 했다.

한겨레는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등 호재가 그간 과도하게 반영된 탓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며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 주도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3000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돌았던 만큼, 이에 대한 회의감이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고 했다.

▲6일 한겨레

조선일보는 ‘미·일 경제수장의 판단 미스, 폭락장에 불붙였다’에서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판단 착오’가 시장의 공포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 고용 시장의 냉각이 닥치는데도 금리 인하를 미뤘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다른 국가들이 침체를 대비해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서도 성급히 기준금리를 올려 증시에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장 시작 전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F4회의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 시장 안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문들은 입모아 정부에 ‘다중 위기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올해 2분기GDP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0.2% 뒷걸음질했다”며 “대통령실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등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초당적 외교 노력은 물론 경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 대응 등 정치권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대폭락장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정부의 대응 능력도 시장의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이날 금융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6일 조선일보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확충은커녕 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을 야기시켰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불안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 뒤 “자영업자의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티메프의 정산금 지급 중단 사태마저 돌출됐다”며 “민생 안정을 우선하는 컨텐전시 플랜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국회 문턱 다시 넘은 노란봉투법에 ‘정쟁’ 프레임…한겨레 ‘거부 명분 뭔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신문이 이를 ‘정쟁 반복하는 국회’ 프레임으로 접근했다. 보수 신문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재계 입장을 주로 전달한 가운데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을 거부할 명분을 물었다.

▲6일 한국일보

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하도급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다수 신문이 법안 통과를 ‘정쟁’ 관점으로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나라 어려운데 국회만 딴 세상… 협치 시늉이라도 하라’에서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여야 간 볼썽사나운 대치”로 출발했다고 했다.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숙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시도를 해야 함에도 일방 처리”됐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단독처리 → 거부권 또 악순환 정국 … 정치혐오만 커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6일 국민일보

일부 신문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법’이라는 재계 주장을 대변하는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파업 조장 우려 높은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이라는 野 궤변’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 선동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또 좌초 위기 노란봉투법, 언제까지 거부만 할 건가’에서 “법안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 정부·여당이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데,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단체교섭 활성화로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노동약자들이 노동관계법의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마치 노조에 엄청난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양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당이 법안에 반대한다면 절충안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계 반대 논리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남희정 전국택배노조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한겨레 외고란 ‘왜냐면’에서 ‘하청노동자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법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지 오히려 반대로 노동3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인지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CJ대한통운 점거 파업 이후 검찰이 노조 집행부에 실형 3년형을 구형하고, CJ는 조합원 대상으로 20억의 손배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 CJ대한통운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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