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소방청은 이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도 ‘리튬 배터리 전용’을 앞세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화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에 이어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 사고가 나면서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터넷 쇼핑몰에는 ‘전기차 화재 소화기’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D급 소화기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로 국민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 배터리는 열 폭주 현상과 함께 소화약제가 침투되지 않는 성질로 화재가 발생해도 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 폭주가 시작되면 다른 배터리로 전이돼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불씨만 없앨 뿐 배터리 내부 온도를 낮추지 못해 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표시로 과장광고하는 행위와 미인증 소화기 유통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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