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점검.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5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돼지·오리고기 등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6월 기준 27만6000톤에서 올해 6월 기준 31만7000톤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오리고기(훈제)는 2023년 6월 기준 4400톤에서 올해 6월 기준 6000톤으로 40% 늘었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모두 265건이었다. 이중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이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급증했다.

사례를 보면 제주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경기도의 한 음식점은 배달앱을 통해 브라질산 닭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강원도의 한 음식점의 경우 곰탕에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했으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144개 업체는 중국산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형사 입건됐다. 미표시로 적발된 110개 업체에는 총 3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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