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끕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