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2일 각하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장관 조치에 따른 입학정원 결정은 ‘대학의 장’이므로, 의대 교수들이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이 신청인인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양질의 의학교육 권리 침해’에 대해선 교사시설 구비나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 각 대학의 인프라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 논란 이후 법원에서 나온 첫 결정이다. 다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청구는 5건이 남아있고, 그 중에는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어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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