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 강중묵 이사(왼쪽)와 박선아 이사. 사진=윤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19일 진행한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와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행정12부는 지난 5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행정6부는 지난 1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본부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이사 지원자 세 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심문했다.

두 사건 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선아 이사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깊이있게 법리를 보면서 신청인, 피신청인이 낸 서면의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줬고, 21일까지 (부족한 서류) 제출을 부탁했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 적격,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일반적 법리적 얘기들이 오고갔다”며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직무수행권이 3년 임기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무수행권과 동일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있게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한 “저희가 (회의록 속기록)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가처분 사건에서는 시일이 임박하고 피신청인(방통위) 주장도 있어 문서 제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회의가 적법하다는 소명 책임은 신청인보다 조금더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각론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도 “피신청인(방통위) 측에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에서 21일 오후 6시까지 양쪽이 주장할 것이 더 있으면 서면을 내고 종결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시간이 지나면 이미 다 끝난 후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처분 (인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 중인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사진=윤유경 기자.

앞서 박선아 이사는 이날 오전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마지막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임기를 마쳐가는 이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구성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 원리에 따라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지난 2년간 MBC 구성원들,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탄압하는 과정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법부가 민주주의 원칙,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2인 체제의 위법적 요소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받을 기회”라며 “만약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처분 소송에 정해져있는 다음 이행 절차들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능희 전 사장도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통위는 대한민국 공직을 선임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했다”며 “모든 국민은 공직에 지원할 권리가 있는데 심의·의결도 없이 불법으로 공직자를 정한다면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방송의 기본 개념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마치 장·차관처럼 의결하는 건 무효”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제척한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이어 “심의 의결을 안하고 투표만 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고백했다. 각 분야 전문가를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도, (방문진 이사) 9명을 뽑아야 하는데 왜 6명을 뽑았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며 “명백한 불법, 위법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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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취임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관행적 여권 몫에 해당하는 6명을 선임했다. 이사 지원자들과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들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의 의결로 새 이사진을 임명했고 의사결정 필수 요소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두 사건 관련 첫 심문이 예정됐으나 방통위 측이 연기를 요청해 19일로 심문기일이 연기됐고,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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