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유진그룹 ⓒ연합뉴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맡았던 자문위원들이 지난 2월 YTN 사장을 공개모집해 선임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사추위)가 폐기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두 공개보고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방통위 승인으로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이엔티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YTN 이사진을 선임한 뒤, 기존 사추위를 무시하고 김백 전 YTN 상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방통위가 보유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자문 관련 자료에선 지난해 11월 YTN 사장 공모 제도를 유지하겠다던 유진 측이 방통위의 ‘의결 보류(승인 적절 취지)’ 결정 이후 사추위 폐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자문위원(전 심사위원)들의 반대·우려 자문 의견들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결 보류를 한 방통위는 이후 동일한 심사위원들로 심사 대신 자문을 받았다.

미디어오늘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심사위원이었던 자문위원 8명 중 6명이 사추위 폐기에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했고, 긍정 평가는 1명뿐이었다. A 위원은 사추위 폐기 시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심사하는 기준인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위원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의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는 방송사업자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위원을 지낸 자문위원들이 지난 2월 초 방통위에 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추가자료에 대한 자문의견서’ 중 A·B 위원 의견 일부 갈무리. 출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B 위원은 유진 측 “의견청취”, 즉 심사 과정을 다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진이엔티를 최대주주로 승인하는 조건으로 ‘사추위 제도 변경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C 위원도 같은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노사 단협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개선 과정에서 노사 간 자주적 해결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D 위원도 현행 사장선임 절차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YTN 독립성과 공공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위원을 지낸 자문위원들이 지난 2월 초 방통위에 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추가자료에 대한 자문의견서’ 중 C·D 위원 의견 일부 갈무리. 출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 위원은 “기존 노사가 합의한 사장추천위원회를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인 제도로 전환해 폐지함으로 인해 노동조합과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못하고 기업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F 위원은 “(유진 측이)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보도 자율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에 구체적 내용을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의 공모 절차,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 역시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위원을 지낸 자문위원들이 지난 2월 초 방통위에 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추가자료에 대한 자문의견서’ 중 E·F 위원 의견 일부 갈무리. 출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유일하게 사추위 폐기에 찬성한 H 위원은 “전문경영인 제도 등 실행 계획”이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는데, 사추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G 위원은 관련 의견을 남기지 않았다. 이처럼 사추위 폐기에 반대하는 다수 위원의 자문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방통위가 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사추위 폐기 우려’ 자문의견을 빼놓고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2월7일 전체회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에만 공개되는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심의의결사항’ 문건에는 “사장선임 제도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갈등 유발이 우려되므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노사 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문 의견이 명시됐다.

▲‘김홍일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한 2월7일 회의 심의·의결사항 보고내용. 방통위는 이날 기자들이 방청하는 공개회의에서 심의·의결사항 보고 내용 가운데 사추위 우려 의견(붉은 사각형) 대목만을 누락한 채 구두 보고했다. 출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러나 같은 날 방통위는 기자들이 방청하는 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 의견을 누락한 채 구두로 보고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최종 의결했고 승인 조건이나 권고 사항에도 이 같은 자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출입기자들에게 제공되는 보도자료에도 위원 다수가 사추위 폐지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회의록에도 남지 않았다.

이 같은 과정을 두고 유진그룹이 방통위 의결 보류 직후 ‘사추위 폐기’ 계획을 끼워 넣고, 방통위가 해당 부분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사장을 교체해 YTN을 장악하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가 확인된 셈”이라며 “민영화는 허울이었을 뿐 결국 윤석열 정권이 원한 건 언론장악이다. 반드시 국정조사 등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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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는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YTN 이사진 내정을 규탄하면서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밝혔던 ‘방송 공정성을 위한 기존 제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미 어겼다. 3200억 원을 들여 언론장악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방통위의 YTN 민영화 승인 ‘졸속’ 논란 일지. 그래픽=안혜나 기자

방통위는 20일 ‘사추위 폐기 의견’만 공개 보고에서 누락 한 이유를 묻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방통위 안건은 보고서 형태로 상정되므로 서면보고 내용이 중요하며, 의안 설명을 위해 보고서를 다 읽지 않는 경우도 다수”라고 해명했다. 전례 없이 자문위를 구성한 법적 근거에 대해선 “심사위나 자문위 운영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방통위가 판단에 도움을 받고자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진그룹은 돌연 사추위 폐기로 입장을 바꾼 경위와 이유를 묻는 질의에 “YTN 최대주주 변경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승인 신청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문의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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