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15 광복절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 을지로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서울시 등이 도심 내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시기였다. 민 전 의원은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로 이동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군중과 섞여 ‘문재인 퇴진’ 등을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민 전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회 금지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선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 주체자는 시위를 계획·조직해 실행에 옮기는 자를 의미하는데, 민 전 의원이 종로 일대와 강남역에서 벌인 시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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