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자료사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제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40대·여)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A씨에게 음료수병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020년에는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김영자 김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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