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간호법이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PA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간호법 통과 직후 간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라며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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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훔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간호법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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