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체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오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 중이다. 체포 기한이 내일(4일) 오전 8시께인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한을 늘려 구체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계열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엔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SPC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이 출석 일자를 조정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SPC는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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