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30일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동영상) 사건’의 공범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범행의 심각성에 걸맞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고,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와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만든 허위 영상물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419개였다. 가공된 영상물 1335개를 반복해서 텔레그램에 유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영상 총 293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가 적어도 11명의 피해자와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허위 영상물을 가공했고 가공한 영상물의 개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박씨가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은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공범 박씨에 대한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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