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대치동의 20억원대 아파트를 장남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 “장남이 어릴 적 추억이 있는 대치동 아파트에 살기 위해 매매했으나 돈이 모자라 전세보증금을 안고 산 것일 뿐 갭투기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안창호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안 후보자는 ‘장남 아파트 거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장남이 현재까지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며 “이는 집을 가진 사람이나 구입한 집에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아파트 등을 구입한 다음 가격이 급등할 때 팔고 이익을 취득하는 갭투기와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입이 차단된다면 돈 많은 사람만이 살고 싶은 집에 살고 있고, 청년들과 같이 돈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39) 부부에게 28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2018년 A씨의 재산은 현금 7248만원에 불과해 ‘2년 만에 주택 대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가 청문회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상태다.

안 후보자의 답변서에 ‘어릴 적 추억이 있는 대치동 아파트에 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표현된 장남 A씨는 한 법무법인의 조세 전문 변호사다. 안 후보자는 장남과의 주택 거래 시 “장남과 직거래를 했으며, 장남이 직접 취등록세 관련 세무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와 장남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내역’, ‘장남의 대치동 아파트 매수 자금 형성 경위’, ‘매매대금 입금 내역’을 묻는 질의에는 “추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한 세무사는 “아파트를 ‘매매’로 넘긴 안 후보자가 장남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었던 자금원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이 거래는 사실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증여’로 봐야 한다”며 “안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누가 비싼 증여세를 내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후 YTN 사외이사 자리와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직에서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직 중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직 등에 대해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대치동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답변 않겠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장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시절 현금자산 보유액이 약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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