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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위원 임명절차 개선 및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을 하거나 감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정치 감사 6건, 짜맞추기 감사 1건, 지연무마 감사 1건이 있었다며 보고서에 분석 내용을 담았다. 표적·정치 감사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관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이 꼽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거나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면서 감사 결과를 외부로 알리는 것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시점에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감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를 종결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해 7차례 걸쳐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두고, 감사원 기능 중 직무감찰 기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를 표적 감사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며 “감사원이 직무감찰 기능을 갖게 된 것은 우연적 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7번째 연장···“전례 없는 직무유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14일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한 기간을 7번째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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