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기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2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유지됐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를 진행하면서, 김씨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이야기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그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거주하는 주택 정원 안까지 들어가 15분 남짓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공동주거침입이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문화방송 역시 두 사람에게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 법원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정원)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침입에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벗어나거나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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