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YTN사옥. 사진=정철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YTN 사원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김백 사장의 사과가 유 회장님의 뜻인가”라고 되묻는 답변 서한을 보냈다. YTN지부는 “앞으로 유 회장님은 법정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서 YTN 최대주주의 자격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도 경고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유진기업 사옥을 방문해 이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YTN 사원들에 보낸 공개서한에 답하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께 드리는 글>을 전달했다. YTN지부는 유 회장 서한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유 회장님의 글이 다소 이른 감은 있다”고 했다.

유 회장이 ‘서로 믿고 도울 때 조직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에 반하는 어떠한 이익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선 “유진그룹의 YTN 인수 이후 ‘어떠한 이익’을 찬란하게 누리는 자들이 있다”며 “맨 앞에는 유튜브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 비호하다 벼락 사장이 된 김백 씨가 있고, 김백에 충성맹세하고 본부장 자리에 앉은 ‘칠상시’가 그 뒤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00명 남짓한 작은 조직에서 필요 없는 본부장 자리를 7개나 만들어서 ‘사원급 본부장’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대규모 적자라 회사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들이 해외 특파원은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유진그룹이 3200억 원(YTN 지분 31% 매각대금)을 투자한 결과가 이것이다. 유 회장님과 의논은 한 건가”라고 물었다.

YTN지부는 이어 유 회장이 ‘YTN 애청자’라며 ‘언론 최고의 경쟁력은 공정’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그렇다면 돌발영상도 즐겨 보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돌발영상은 자투리 영상을 편집한 풍자와 해학으로 저널리즘의 진화를 상징한다. 그런데 돌발영상이 기계적 중립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김백 사장 취임 직후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유진기업 사옥을 방문해 앞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YTN 사원들에 보낸 공개서한에 답변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전날(3일) 김 사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YTN지부는 “김백 사장은 YTN을 대표해 사과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방송법 4조 4항(보도전문채널사업자는 방송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와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을 위반했다. YTN 전체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YTN지부는 “뉴스 PD들이 ‘용산’을 향한 치욕적인 반성문을 방송에서 틀지 않겠다고 하자, 주조정실을 통해 기습적으로 내보냈다”며 “사과 단신 기사를 방송하며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눈물을 쏟아낸 PD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유 회장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주식 인수만으로 보도전문채널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면, 방송법은 왜 있는가”라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유진그룹은 반쪽짜리 심사를 받았다. 앞으로 유 회장님은 법정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서 YTN 최대주주의 자격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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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지부는 YTN 구성원의 절대 다수로 이뤄졌다. 한목소리로 유진그룹의 자격을 묻고, 김백 사장 퇴진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구성된 ‘불법체제’ 논란 속에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변경 승인했다.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할 회사로 직원이 사장 1인뿐인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내세우면서 전례에 비춰 이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서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지부가 방통위 승인 최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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