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SBS가 입수한 A4용지 41쪽 분량의 공소장을 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 지회 근로자 대표로 임종린 지회장이 선출되자 그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키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 등이 2021년 1~2월 SPC 그룹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간 파리바게뜨지회의 입지를 약화하고, 대신 한국노총 산하의 대항 노조를 키우는 지시를 본격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2018년 사측과 맺은 약정인 '사회적 합의'가 3년째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 무렵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가 서울 용산구 허영인 SPC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열자 황 대표의 지시가 내려진 점도 담겼습니다.
황 대표가 2021년 2월 자회사의 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한 정 모 전무에게 "더 이상 파리바게뜨 지회와 같이 갈 수 없다"며 노조 탈퇴 종용 작업을 지시했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탈퇴 종용 작업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 모 전무는 각 지역 사업부장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해줬고, 소속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 작업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또 황 대표가 사업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 전무의 지시를 잘 따르라"고 말하는 등 탈퇴 작업을 직접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8개 사업부장들은 제빵기사들에게 "오래 다니려면 한노(한국노총)가 진급이 빠르다"는 등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회유성 발언을 했고, 노조 와해 지시가 단계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황 대표 기소에 이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