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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