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경찰관인 이 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9월 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 씨는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됐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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