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범칙금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 씨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