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문화진흥회.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12기 이사진의 임기가 연장된 가운데, 여권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선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등 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3인의 제안으로 ‘임시 이사장 선임 안건’이 논의됐다. 지난 7월31일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문진 이사에 6명 이사의 후임자만을 임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달 26일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3인이 방통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6명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기존 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행정6부)은 기각됐다.

김병철 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시장의 이사로서의 신분은 잠정적으로 회복됐지만 이사장 신분은 임기 만료로 종료됐다”며 “이사장 임기 연장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이사 6인이 임무를 계속 진행하는 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행정12부의 취지에는 부합하나 기각한 행정6부의 취지에는 반한다”며 “모순되는 결정 사이에 항고심 법원의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나머지 이사 3인이 이사회 의장 업무를 담당하는 게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옳다”고 했다.

반면 야권 이사들은 여권 이사들이 규정과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중 이사는 “방문진법 6조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조1항은 이사장 한 명을 포함한 9명 이사와 감사 1명을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후임 이사가 임명되지 않은 3명의 이사와 임명된 6명의 이사는 방문진법 6조2항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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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아 이사도 “현재 적법한 이사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임 안건을 제안한 건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며 “행정법원의 두 가지 결정은 신청인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결정된 거지 내용에 있어 모순된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중묵 이사는 “해임되거나 불신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 자격이 유지되는 게 맞다”며 “6명을 지명한 (방통위의)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은 두 재판부 모두 똑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시 이사장 선임’ 안건은 이사 9인 중 여권 이사 3인만의 찬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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