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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