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배우자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정곤)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 후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2년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A씨에게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A씨도 항소심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155조4항의 친족간 특례 규정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형사법은 규율 목적이 달라 한정적으로 엄격히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의 입장 번복 경위를 두고 계속 논란이 제기돼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유동규가 증거인멸 지시” 진술했던 유씨 배우자, 2심서 “변호사가 지시” 번복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