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의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과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과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지난 3월 중순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의사 1000여명이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선상에 올렸다.

현재까지 경찰은 319명을 입건했는데, 이중 279명이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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