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들(앞)이 검거된 후 의자에 앉아 있다. 경찰청 제공

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 27~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인 한국인 피의자 8명을 강제 송환해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개설,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태국 경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협력관은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첩보를 공유하고 피의자들의 소재 단서를 함께 추적해 지난달 21일 한·태 합동 검거작전을 벌여 현장에서 일당 8명을 우선 이민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검거 직후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한 뒤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선별·접촉해 진술을 확보했다. 또 현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전달받아 분석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태국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한국 경찰관이 방콕으로 가 현지 조사도 벌였다.

검거된 일당들은 한국 경찰이 국적기로 4명을, 태국 경찰이 자국 항공편으로 4명을 각각 국내로 송환했다. 태국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수사 경과와 함께 국제 공조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태국의 공조 수사가 범행 초기에 이뤄지면서 피해금도 대부분 환수할 수 있었다”며 “최근 급증하는 투자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나곤 프롬마 태국 경찰청 이민국 수사과 소령(오른쪽 첫 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태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과정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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