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뉴스1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 공천 순위번호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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