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전민규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정 전 의원을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일은 금지된다.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 전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의원은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정봉주 17.8%’였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박용진 전 의원과의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