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병원 복도를 지나고 있다. 게티이미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방문 간호사 절반 이상이 업무 범위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받으며 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절반 가까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모니터링 및 매뉴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공개한 ‘지자체 방문 간호사 감정노동 실태와 제도적 과제’ 보고서를 11일 보면, 방문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 이상 무리한 요구’ 51.4%(중복 응답), ‘민원인·수급자 동일 반복 방문·전화 등’ 47.5% ‘모욕적인 비난, 욕설 등 폭력’ 45.8%, ‘개인 사적 전화·문자 연락’ 38%, ‘성희롱·성추행’ 31.8% 등의 부당한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무리한 요구의 경우 파스·영양제 등 규정 이상의 물품 지원 요청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집안 청소 등 규정 외 업무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로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 40.2%, ‘그냥 참고 견딤’ 28.5%, ‘팀장이나 주위 동료에게 도움 요청’ 20.1%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부당한 경험을 당하면서도 민원인에게 사과하거나 상급자가 이들을 질책하는 등 되레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도 11.2%에 달했다. 응답자 중 29.1%는 방문간호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정신적·심리적 건강 상태가 부정적 상태로 변화됐다고 인식했다.

응답자 21.2%는 자신이 속한 기관에 관련 대응 방침 자체가 없다고 했다. 방침이 있으나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7%였다. 이들은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출입 금지 등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대책에 가장 동의했다(100점 중 90.8점). 이외에도 ‘악성 민원인 방문 시 2인 1조 근무’ ‘직원 보호 효율적 매뉴얼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각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지난 8월1~11일 지역 보건소 및 센터에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 1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9.3세였고 여성이 97.8%였다. 방문 간호사들은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찾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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