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도검. 서울경찰청 제공

당근마켓 등에서 도검을 파는 등 허가받지 않은 전자상거래를 한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일본도를 판매한 A 업체의 공동 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도검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사서 보관하던 도검을 16~2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올린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3정은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였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씨(37)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벌인 끝에 1만5616정을 점검해 이 중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이 중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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