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물 압수 과정에서 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까지 당사자 동의 없이 서버에 보관해 위법 논란을 일으킨 사건은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다. 검찰은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 등 다수 언론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의도적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소속 기자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인데, 착수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착수해 위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특수부 검사 10여명을 투입한 ‘대선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뉴스타파와 경향신문, 제이티비시(JTBC), 뉴스버스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신 전 위원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주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된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가 그런 기획 하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흔들 수 있는 이슈다. 법원은 검찰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전자정보 탐색이 완료되면 선별한 자료 외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삭제 대상인 휴대전화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저장했다가 항의를 받은 뒤 ‘삭제했다’고 통보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탐색이 끝나면 폐기해야 하는 자료를 남긴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재판 1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 직후 폐기 대상 정보를 폐기하지 않았으므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많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이 수사는 시작과 동시에 위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청법 등에 따라 ‘명예훼손’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사건의 직접 관련성을 무한정 넓힌 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상위법인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나는 예규”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수사는 각종 위법 논란을 일으키며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던 관계자 다수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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