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사건 심리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이달 중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공석이 예정된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국회가 선출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져 헌재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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