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호텔 화재 49일을 맞은 지난 9일 유가족들이 화재가 발생한 호텔 입구에 국화꽃을 놓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가)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와 A씨의 딸 B씨(45), 매니저 C씨(36)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텔 공동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호텔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24초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켜 투숙객들의 피난이 지연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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