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및 운수회사 유무형 자산 양수 양도 계약체결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무료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양구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은 1700원이다.

양구군은 최근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과 버스 요금, 재원 조성·운영 등 완전 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영 사항 등을 담은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또 지난 8일 농어촌버스 운수회사와 유무형 자산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운수회사에서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 버스 등의 유형 자산과 노선,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이 양구군으로 인수됐고, 승무원, 정비원 등의 직원 17명의 고용도 승계됐다.

양구군은 오는 12월까지 인수 작업과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완전 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버스 운영방식은 ‘민영제’와 지자체가 적자분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노선 사용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준공영제’,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로 나뉜다.

10개 노선을 운영하는 양구지역 농어촌버스는 인구 감소와 코로나 19 영향으로 승객이 줄면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연구용역을 진행한 끝에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연간 11~12억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면 차고지 등을 인수하기 위한 25억 원 가량의 초기 비용과 연간 20억 원 안팎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예산부담이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 버스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소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어촌버스양구군공영제서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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