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관 컴퓨터, 노트북 증거 이미지 477건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 103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 컴퓨터와 노트북 등 증거 이미지 자료 2만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는 470여건으로,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 103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올린 증거 이미지는 총 6만8447건이었다. 이 중 2만966건(30.63%)은 현재도 보관 중이다.

디넷에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2012년 902건에서 2013년 5612건, 2014년 8249건, 2015년 8035건, 2016년 8886건으로 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581건, 2018년 6143건, 2019년 5673건, 2020년 3622건, 2021년 2257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3928건, 2023년 5773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2786건으로 집계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증거 이미지는 477건(2012년 1건, 2013년 140건, 2014년 336건)에 달했다. 2015년에 등록된 증거 중엔 99건, 2016년 416건, 2017년 966건, 2018년 1579건, 2019년 2463건, 2020년 2154건, 2021년 1391건, 2022년 3327건, 2023년 5329건, 올해는 9월 기준 2765건이 디넷에 남아 있다. 디넷에 등록돼 보관 중인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와 비교해 2~4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12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만2000건이었고, 이 중 103건은 10년이 넘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검찰은 위법 논란이 일자 대검 예규인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손보지 않는 등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근거를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영교 의원은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보다 더 많은 약 7만건의 노트북, 데스크톱 증거 이미지가 디넷에 저장돼 있고, 10년간 삭제하지 않은 증거 이미지가 약 500건이라는 건 충격적”라며 “사법부 통제 필요성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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