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개시하며, 다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등을 10년 대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가 B사와 C사로부터 플랫폼을 건네받아 서비스를 개시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사는 다른 두 회사로부터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 등을 인수해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인터넷 방송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며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사의 사내이사가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개시 후 다른 두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볼 때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보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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