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뒤 척추염이 발생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과실을 인정받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 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8년 3월 A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 씨는 10일 뒤 고열을 호소했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에 의한 척추염을 진단받았습니다.

김 씨는 의료진 과실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선 김 씨 주장이 받아들여져 2천4백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감염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소흘히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술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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