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4.08.19. 조태형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가 이후 14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9월 말 기준)도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에 달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당초 소득이 없는 자 중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제외대상 연령은 ‘18세이상 23세미만’이었지만, 대졸자 평균 취업연령을 감안해 지난 2000년 법 개정이 이뤄져 ‘18세이상 27세미만’으로 확대됐다.

다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김미애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방안을 개혁정책에 담아야한다”며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