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두 번째 공판

재판부 “구체적 범죄사실 파묻혀”

“언론 보도 중 허위사실 특정돼야”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것은 아닌지, 거기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파묻혀 있는 게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언론 보도들에서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경향신문·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사가 김씨의 언론작업에 활용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위 사실과 (범행) 동기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혔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기사의 어떤 부분이 무엇과 결합해서 허위사실을 구성한다는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언론작업을 벌이기 위해 신 전 위원장과 교류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은 이 대표와 김씨가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끊어내야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며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프레임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언론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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