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2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청 보건위생과 직원 2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지하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았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또 현장 실사를 나가 실제로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맞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청 측에는 최근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문씨는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공중위생법은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독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있으며 2022년 7월 문씨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으며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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