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수백억 원어치의 달러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해외로 반출한 뒤 환차익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8천12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를 도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운반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B(41)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600여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환전한 달러를 100달러씩 묶어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인천공항 항공 수하물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가져갔습니다.

더 많은 달러를 보내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운반한 달러는 현지에서 다시 페소화로 환전해 필리핀 여행을 하는 한국인이나 환전업자, 카지노 에이전시 등에 판매해 환율 차익을 챙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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