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 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앞서 윤 씨 등에 대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수술에 참여한 의사 2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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